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설치, 게시, 비치하거나 이를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설치 및 게시 금지
- 상징물 노출 목적의 공공장소 소지 행위 금지
- 위반 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