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전직 대통령 등 다른 대상자도 받을 수 있어, 독립운동 공적만을 기리는 독립훈장을 따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기 위한 독립훈장 신설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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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08.1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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