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다루는 시설을 소방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소방청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의무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의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 소방청장의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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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8.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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