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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 운영 중이며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로 발전해오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실질적 지방자치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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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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