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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농지 및 임야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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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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