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농지 및 임야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박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