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구역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을 위해 유해 시설 설치나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근처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차별 및 혐오 행위 추가
- 출신 국가·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시위 금지
-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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