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에 제공하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추고, 세금 면제 한도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개별소비세법」 · 22대 국회 16건 중 최근 발의 8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0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9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6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0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