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1.24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문서 제출 제도를 개선하여 재판의 진실 규명을 돕고 관련 자료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공문서도 제출 대상에 포함하되 국가 이익을 해칠 경우 예외를 두며,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할 때 거치는 심문 절차를 선택 사항으로 바꿉니다. 또한, 소송 외 목적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공문서의 제출 의무 명시 및 국가 이익 관련 예외 규정 마련
- 제3자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시 심문 절차를 재량 사항으로 변경
- 소송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 01●INTRO발의2025.1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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