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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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암 등 5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가지 질환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 질환 확대
-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 추가 선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및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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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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