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칭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
  • 사칭 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번호 긴급 정지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긴급 정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책을 담고 있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민주당 등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직함을 담은 명함과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요식업ㆍ숙박업ㆍ옥외광고업 등의 업자에게 허위 예ㆍ계약(노쇼)을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됨. 심지어 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을 선결제해주면 계약금 전체를 현금으로 사후에 일괄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실제 금전 갈취에 이른 사건이 발생함. 정당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업자에게 무비판적 신뢰를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해당 범죄는 캄보디아ㆍ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신속한 검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 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는 배제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정당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