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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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공범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조직의 내부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 가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 수사 협조를 통한 범죄 조직의 실체 파악 및 적발 강화
- 범행 가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 증대를 통한 재범 억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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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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