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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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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수사 기관의 역할이 조정됩니다. 이에 맞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확대
  •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이용중지 요청 권한자에 포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9.1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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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