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기술료'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의미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속 '기술료'의 의미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바꾸어 법적 혼선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기본법상 기술료 용어의 의미 명확화
-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여 법적 혼선 해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용어 정의 불일치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