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현재 해군 산하 조직인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하여 국가 안보와 전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맞춰 해병대 내에 별도의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검찰 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국군조직법 등 다른 법률안들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
-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
- 해병대사령관의 검찰 사무 지휘·감독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군(軍)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ㆍ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3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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