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경로당이 시설이 낡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노인복지법」 · 22대 국회 93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