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년 단위로 작성하던 조세지출예산서를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재정 상황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 범위를 과거 2년, 현재, 미래 2년으로 확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세지출의 연계성 강화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의 중기적 전망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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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2.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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