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는 종이에 직접 서명하는 수기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복무 관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의 전자 시스템 도입
- 병무청의 복무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
- 출퇴근 및 휴가 등 복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병역법」 · 22대 국회 70건 중 최근 발의 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