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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전하는 행위만 측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인지도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만약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물로 인한 해상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근거 신설
  • 측정 요구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 해기사 면허 취소 및 정지 요청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2조, 제1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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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