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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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첨단기술 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 전북전략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이 필요함. 현재 전북지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ㆍ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기술 창출, 기업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ㆍ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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