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춥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의 유족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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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4.06.24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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