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판매되지 않고 폐기된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2년간의 경감세율 적용
- 담배 종류별 세율 규정 보완
- 폐기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3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