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일반 장애인 생산품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여부를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여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여부 반영
-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일반 장애인 생산품의 평가 범주 분리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1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8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5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희용 의원 · 2026.04.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