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05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 내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계약이 중간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시 시설 특성 고지 의무 신설
-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계약 중도 종료 가능성 고지
-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운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ㆍ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의무나 체계적인 관리ㆍ공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기부채납시설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시설관리ㆍ운영권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0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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