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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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위조 상품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 모니터링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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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 2026.02.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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