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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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는 단기보호시설의 이용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다른 피해자 지원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이용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보호시설의 최대 이용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 이용 기간 연장
- 최대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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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 2026.01.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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