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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정 크기 이하의 수산물이나 특정 암컷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산으로 둔갑한 불법 수산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막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국내 포획 금지 수산물의 수입 유통 제한
  • 수입산 둔갑 방지를 통한 수산 자원 보호
  • 포획 금지 대상 수입 수산물 관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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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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