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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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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안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법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 명시
  • 온라인 및 다국어 정책 안내 제공 노력 의무화
  •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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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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