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개발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공공주택 공급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사업 시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 공공주택 공급 지연 해소 및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 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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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5.01.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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