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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