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재정법은 남은 예산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조항 번호가 바뀌면서, 현재 국가재정법이 가리키는 조항 번호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속 인용 조항을 실제 바뀐 지방교부세법의 조항 번호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교부세법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의 조항 번호 현행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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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10.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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