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늘면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국내로 들어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식품에 대해 정보 제공이나 자율 관리 지원만 가능하여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통신판매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위해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통신판매 제한 근거 신설
-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위해 식품 재유통 방지
-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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