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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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영양사 직무규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의 준수 사항 법적 명시
- 준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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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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