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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살기 위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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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