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4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와 거쳐야 했던 사전 협의 절차를 면제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주택 시설을 보수할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합니다.
- 피해주택 안전관리 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의무 면제
- 피해자가 직접 시설 보수 시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