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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어 벤처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 확대
  •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허용
  •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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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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