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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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교육 학급은 초등·중학교는 교사 1명당 학생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등·중학교는 교사 1명당 학생 4명, 고등학교는 5명으로 변경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하향
-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7명에서 5명으로 하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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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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