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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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춰 공휴일 중 월 2회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
- 평일 의무휴업 지정 금지를 통한 근로자 건강권 보장
- 의무휴업 제도 운영의 입법 취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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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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