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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커지면서 기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없애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줄여 유통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다만,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전통상업보전구역 관련 규제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폐지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의 점진적 완화
  • 전통상업보전구역 관련 규제 존속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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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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