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스팸을 보낸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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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03.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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