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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테러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공중에게 공포를 주는 무기나 장치를 풍선 등에 실어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의 정의에 포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테러의 정의에 풍선 등을 이용한 무기 및 장치 사용 행위 추가
  •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
  • 오물 풍선 등 유사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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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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