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폐교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퇴직 후 5년 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폐교가 늘면서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연금을 3년간만 지급하고, 65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멈추도록 하여 연금 재정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제한
- 3년 경과 후부터 65세 전까지 연금 지급 정지
-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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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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