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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는 사업자 범위가 좁아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분담금을 내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반면,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은 줄여주기 위해 징수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나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기존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 기준 완화
  • 콘텐츠 제작비 및 영업손실을 고려한 분담금 면제·경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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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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