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비는 국고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들은 본래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행정규제 업무를 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비로 쓰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비를 국고로만 지원하도록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비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 삭제
-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의 본래 설치 목적 부합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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