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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통사고로 수혈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운전자의 혈액형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혈액형 정보가 없어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여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 마련
  • 본인 신청 시 혈액형 기재 허용
  • 교통사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수혈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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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