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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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주거복지재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 주거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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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5.01.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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