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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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바로잡고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배제
-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 강화 및 예우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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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4.06.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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