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는 기간이 길어 짧은 혜택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 2024년 및 2025년 과세연도까지 혜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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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4.07.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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