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영유아가 성별이나 장애 등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육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외국인 영유아는 보육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영유아 보육 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 합법 체류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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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옥주 의원 · 2024.07.01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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