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은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충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는 물론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의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및 주주 평등 원칙 실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음.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을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 이에 따라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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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2024.11.0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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