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신질환 치료법 중 하나인 '전기충격요법'이라는 명칭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치료법의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전기충격요법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
- 치료법 명칭 변경을 통한 사회적 낙인 완화
- 환자의 치료 거부감 해소 및 적시 치료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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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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